반응형 자녀장려금1 국세청홈택스 21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에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알아보고 남편이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여 신청했어요.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 2021.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